보험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이 있습니다. -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 가입기준 : 질병ㆍ상해 입원5,000만원, 질병ㆍ상해 통원 30만원(외래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연간 200만원 한도)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 월납 보험료 : 40세 남자 9,610원, 여자 12,830원 5세 남자 5,570원, 여자 5,170원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해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여자기,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관한 유의사항(실손의료비 이외의 갱신형특약 대체납입형) 1.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 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갱신형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됩니다.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갱신형 실손의료비 제외)가 전액(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갱신형 실손의료비 제외)을 다수 가입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 보험료 합계액) 대체납입될 수 없는 경우, 기본계약 적립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이 가능하도록 기본계약의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의 적립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갱신형 실손의료비 제외)의 보험료가 전액 대체납입될 수 있도록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3.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 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 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5. 갱신형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가 최초 가입시 예산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제외)와 달라지는 경우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1.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2.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 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3.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료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4가지로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