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2028호(2016.5.16) |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1604[실버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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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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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만기일부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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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80,90,100,11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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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10년납,15년납,20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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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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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60세~70세※ 납입기간 및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연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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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선택특약의 경우 해당특약 선택시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인 (무)흥국화재실손의료보험(범용_1604)_1~2종 (표준형/선택형Ⅱ)도 있으니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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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가입금액1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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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사고로 사망시 |
10,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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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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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원) |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다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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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선택형Ⅱ(갱신형)(외래,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30만원)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항목별 공제금액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등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 1.5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금액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25
만원한도
5
만원한도
|
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원)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다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000
만원한도
|
질병통원의료비:선택형Ⅱ(갱신형)(외래,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30만원)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항목별 공제금액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등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 1.5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금액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25
만원한도
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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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감액없음) (기준 : 가입금액3,000만원)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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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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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장상해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보험기간 중 상해에 의해 상해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뇌손상 및 내장손상을 입고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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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기준 : 가입금액1만원)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한)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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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1일-180일) (기준 : 가입금액1만원)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한)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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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만원)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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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만원)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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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기준 : 가입금액10만원) |
보험기간 중 상해로 골절진단시 (1회당)
※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치아파절 제외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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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만원)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으로 화상진단시 (1회당)
※ 동일한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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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비용(일반) (기준 : 가입금액3,000만원) |
보험기간 중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 단, 도주,음주,무면허 제외) |
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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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운전중에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42일,70일,14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입힌 경우 (1사고당)
(※ 단, 도주,음주,무면허 제외)
140일이상
70일이상
42일이상 |
3,000 만원한도 2,000 만원한도 1,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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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운전중에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 단, 도주,음주,무면허 제외) |
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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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원) |
보험기간 중 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확정판결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
후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
(※ 단, 도주,음주,무면허 제외) |
2,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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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기준 : 가입금액500만원) |
보험기간 중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기소(약식기소 제외)되거나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1사고당)
(※ 단, 도주,음주,무면허 제외) |
5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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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600만원) |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급
2~4급
5급
6급
7급
8~11급
12~14급 |
600 만원 300 만원 150 만원 80 만원 40 만원 20
만원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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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원) |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동일한 사고로 두 번 이상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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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유사암제외) (기준 : 가입금액500만원)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제외)
※ 유사암: 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제자리암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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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원)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각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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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소액암및유사암제외) (기준 : 가입금액500만원)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제외)
※ 유사암: 유방암, 자궁체부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 소액암: 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제자리암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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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비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원)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제외)
※ 고액치료비암 : 식도암, 췌장(이자)암, 골수암, 뇌암, 백혈병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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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50% 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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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50% 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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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 (가입연령제한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유사암진단비, 암진단비(소액암및유사암제외),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담보의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이외의 암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보험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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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손의료비 특약에 관한 사항 1. 보험료납입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보장내용변경주기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최대 15년),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의료수가 및 연령,손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납입하셔야합니다. - 실손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나. 자동갱신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1.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 보험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보험계약이 당사의 보험계약일 것(타사의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2. 이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보험계약자는 재가입 직전 보험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 실손의료비 특약은 자기부담금 설계방식에 따라 표준형, 선택형Ⅱ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형Ⅱ의 경우 표준형에 비해 보장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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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K00-K08) 및 한방진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 진료와 무관한제비용(TV시청료,전화료,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K00-K08) 및 한방진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 진료와 무관한제비용(TV시청료,전화료,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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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실손의료비(갱신형), 교통사고합의비용(일반),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되오니 사전에 담보가입여부를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 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교통사고합의비용(일반),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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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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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미수), 자해, 범죄행위, 폭력행위/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물질, 방사선, 방사능 오염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체결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하며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체결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계약 후 알릴의무>,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 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 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표준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 (150-743)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 한국소비자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인터넷 : www.kca.go.kr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 (150-743)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사고 통보 및 문의처
- 흥국화재 1688-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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