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779호(2016.3.29) |
삼성생명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1.4(무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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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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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종신연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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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만55세 ~ 8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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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13년납이상,전기납 (※ 전기납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3년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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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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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0세~ 최대 75세까지※ 가입나이는 납입기간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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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 전 | 피보험자 사망시 | 사망 당시 적립액
| 연금개시 후 종신연금형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생존시
|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는 한 지급 (10회,20회,30회 또는 100세 [(100-연금지급 개시나이)회] 보증지급)
| 연금개시 후 확정기간연금형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5,10,15,20,3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생존시
|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5,10,15,20,30년) 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연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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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가입 가능하고, 연금지급개시 전일(또는 최초 연금수령시점)에
확정기간연금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계약소멸사유
- 연금지급개시전: 피보험자 사망시
- 연금지급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없음
※ 적립액: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납입완료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보증지급기간 중"100 세"란 "100 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확정기간연금형 5 년형의 경우 만 50 세 이전 가입시는 만 60 세 이상 연금지급개시시,
만 50 세 이후 가입시는 10 년 경과후 연금지급개시시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
[(100-연금지급개시나이)회])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5,10,15,20,30 년)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10,15,20,30 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지급 이후 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액은 매월, 매 3 개월, 매 6 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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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 청약시 청약서 자필서명란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시에 약관,청약서 부분 미전달, 약관 주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사고, 가입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고객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이 있으실 경우에는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 또는 금감원 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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