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0029호(2016.1.4) |
(무)건강명의수술비보험(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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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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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만기일부환급형 (단, 적립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순수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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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80,90,100,110세만기 (일부특약 만기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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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5년납,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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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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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15세~65세 ※ 가입가능나이는 납입기간 및 특약에 따라 상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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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선택특약의 경우 해당특약 선택시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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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가입금액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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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기본계약(상해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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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특약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기본계약(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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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보험금 (기준 : 가입금액7,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일반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시 |
7,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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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질병특정고도장해상태가 되었거나,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이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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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특정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4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14대특정질병: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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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특정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7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7대특정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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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2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2대질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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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인공관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인공관절,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관련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인공관절수술: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수술 및 인공골두삽입술을
받는 경우 (단,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 제외)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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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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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상해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내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시 (최초 1회한)
※ 동일한 상해로 2가지 이상의 지급사유 발생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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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한)
※ 중대한질병수술: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관막수술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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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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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 5대장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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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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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사고비용 (기준 : 가입금액2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시
변호사착수금의 8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사고당, 1심에 한함) |
2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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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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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 보장개시일: 계약일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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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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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험금 (기준 : 가입금액5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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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특정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16대특정질병: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
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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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4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4대특정질병: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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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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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질환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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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질환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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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호흡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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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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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맹장)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충수염(맹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한) |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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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기준 : 가입금액2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 단, 치아파절 제외)
※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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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7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수술 1cm당
상지·하지(단, 3cm이상의 경우): 수술 1cm당 |
14 만원 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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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이내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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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이내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 |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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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이내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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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이내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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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1일이상
입원시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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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 입원 1일당 (180일한도)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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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1년이내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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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 1년이내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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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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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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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3%~79% 후유장해 발생시 |
1,000 만원 *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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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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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3%~79% 후유장해 발생시 |
1,000 만원 *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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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진단비 담보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2. 암진단확정시(90일이내,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외),
상해 또는 질병 80%이상 후유장해시 보장보험료는 납입면제가 됩니다.
3.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플랜은 상품가입 후 보험계약내용 변경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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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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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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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MG손해보험(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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