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2029호(2016.5.16) |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1604[CM종합오더플랜] |
|
|
|
|
|
월보험료 |
보험료를 알아보세요! 실시간 보험료계산 |
|
보험종류 |
만기일부환급형 |
|
보험기간 |
80,90,100,110세 |
|
납입기간 |
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 |
|
납입주기 |
월납 |
|
가입나이 |
만15세~65세 ※ 납입기간 및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연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미수), 자해, 범죄행위, 폭력행위/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물질, 방사선, 방사능 오염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체결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하며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체결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계약 후 알릴의무>,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 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 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연납입보험료(연100만원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장성 보험에 한함)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표준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 (150-743)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 한국소비자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인터넷 : www.kca.go.kr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 (150-743)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사고 통보 및 문의처
- 흥국화재 1688-1688
|
|
|
|

|
|
|
|
|
|